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0세 정년이 되어 2018.6.30일자로 정년퇴직하고,
2018.7.1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되었을 경우
4대보험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실신고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촉탁직계약직원에 대하여
근로기간을 아래와 같이 재계약 할 경우
2016.1.1~2016.12.31(1년)
2017.1.1~2017.12.31(1년)
2018.1.1~2018.12.31(1년)
<1년 단위로 재계약 >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종퇴직일(2018.12.31)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