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aavv 2018.06.29 15:28

대기업으로 되어있으며 직원수는 100명 이상입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의왕 창원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6월 28일 근로개정법을 이유로 서울본사 경영지원팀 부장이 제가 속해있는 창원 사무소 부장을 본사로 불렀고 창원사무소를 폐쇄 할 것이니 의왕으로 전직원들을 올라오라하였습니다

6월 29일 창원사무소 직원들에게 본사에서 받은 통보를 전하였고 직원6명 모두 각자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상태이며 의왕까지 올라가기 힘들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올라올 사람 올라오지 않을 사람을 다음주까지 알려달라고 한상태이며

8월6일부터 외왕으로 출근하라고 통보만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에는 근무장소가 창원사무소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교묘히 법적으로는 피해가려는 최소한의 방안만 직원들에게 던져주고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인1실의 원룸(공과금제외) / 교통비10 제공 가능하며 이것 또한 1년만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다합니다.

연봉협상 할때부터 상여금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때문에 (구두상으로 상여금 지급원칙 약속 하지만 이것 또한 매년 지급하겠다 안하겠다라고 번복하며 직원들에게 말을 바꾸고 있음) 기본 급여가 매우 작은데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생활비며 교통비며 등등 더 많은 지출이 필요로 하므로 생활상불이익이라 생각 합니다.

가정이 있는 직원들에게 왕복 8시간이 걸리는 외왕으로 와서 일을 하라는것은 비자발적인 해고나 부당전근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앞으로 직원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회사에 통보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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