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식업 매장에서 2일간 일하는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사장님께서 보관중이십니다.
11시간근무중 휴게시간은 식사시간포함 20분남짓 될까 말까이고 박스를 들다가 어깨가 아파서 12시간전에 통보를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다음날 매장 방문을 하여 받는 와중에 제가 일하는 분위기와 맞지않고 어깨가 아파서 일을 할수가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
욕설을 하면서 제가없어도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프다는 핑계도 대지말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해당 대화는 모두 녹음을 하였습니다.
왼쪽어깨가 시큼하고 아픈데 파스를 사고 영수증을 받아서 붙였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일부터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시에 유효기간을 알고싶슾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