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29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종합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구요...
2018년 5월에 학원이 이사를 하면서 학원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자도 남자원장에서 여자원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둘은 부부이구요.
2018년 5월에 재계약을 해야한다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형식으로된 문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퇴직금이 학원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했지만 각서를 보여주면서 못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청구권포기각서는 재직중에 작성했다면 무효라는걸 알고 있는데 재계약을 한 시점에서 제가 퇴사가 된거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업무환경(강사선생님들, 학생들, 업무지시내리는 원장님)은 변한게 없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지가 너무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7년동안 일하면서 식사시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주말,휴일 안가리고 바보처럼 일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이제 갓 태어난 딸만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어떻게는 버텨봤지만, 퇴사하기 마지막 4개월동안 급여가 많이 줄어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저의 권리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