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2018.07.07 01:36

2011년 4월29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종합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구요...

2018년 5월에 학원이 이사를 하면서 학원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자도 남자원장에서 여자원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둘은 부부이구요. 

2018년 5월에 재계약을 해야한다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형식으로된 문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퇴직금이 학원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했지만 각서를 보여주면서 못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청구권포기각서는 재직중에 작성했다면 무효라는걸 알고 있는데 재계약을 한 시점에서 제가 퇴사가 된거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업무환경(강사선생님들, 학생들, 업무지시내리는 원장님)은 변한게 없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지가 너무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7년동안 일하면서 식사시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주말,휴일 안가리고 바보처럼 일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이제 갓 태어난 딸만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어떻게는 버텨봤지만, 퇴사하기 마지막 4개월동안 급여가 많이 줄어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저의 권리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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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인적/물적 조직이 변동없이 동일하게 이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노동관계는 양수하는 사용자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방적인 회사의 결정에 의해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면 계속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신건지, 퇴직금을 포기하신건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청구포기는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회사의 강요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등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사용자(원장)이 귀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사실상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도 확보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1869120

    2.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04다 34790, 2005-02-25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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