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8.07.10 13:36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원과 DC형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읍니다

헌데 DB형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을 과반수노조의 조합장이 회사와 동의를 하면 DC형으로 전환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퇴직연금을 이전 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약이나 법령이 아무데서도 찾을수가 없읍니다

회사에서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노조지부장)면 DB에서 DC로 일방적으로 변환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 4조의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적법하게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된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181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임금·퇴직금 제수당 관련, 초과근무 금액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1 2018.07.11 2154
임금·퇴직금 미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건입니다. 1 2018.07.11 2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1 2018.07.1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같이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1 2018.07.11 1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문의 1 2018.07.10 209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8.07.10 374
임금·퇴직금 3일 지각 1회 월급 공제 2 2018.07.10 441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시 실업급여 2 2018.07.10 112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9
임금·퇴직금 연차대체를 명절로 대체할수있나요? 1 2018.07.09 10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218
임금·퇴직금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12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임금계산문의 1 2018.07.09 20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7.09 1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및 근로시간 2018.07.07 260
임금·퇴직금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2018.07.07 153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7.07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