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8.07.10 13:36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원과 DC형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읍니다

헌데 DB형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을 과반수노조의 조합장이 회사와 동의를 하면 DC형으로 전환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퇴직연금을 이전 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약이나 법령이 아무데서도 찾을수가 없읍니다

회사에서는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노조지부장)면 DB에서 DC로 일방적으로 변환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 4조의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적법하게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급을 잘못 받고있는거 같아요... 1 2018.07.26 212
임금·퇴직금 근무조건 및 최저시급 문의 1 2018.07.26 3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급 포함과 수습기간에 대하여 1 2018.07.25 170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5 2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7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2018.07.24 322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74
임금·퇴직금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2018.07.24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62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63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97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8074
임금·퇴직금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2018.07.23 10068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12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 및 퇴직금 1 2018.07.23 66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5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 치과 ... 1 2018.07.22 14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