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중인 분 DB퇴직금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현재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중인 분 DB퇴직금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현재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 2018.11.15 | 31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8.11.15 | 24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4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 시기 | 2018.11.14 | 34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 2018.11.14 | 664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 2018.11.14 | 68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 2018.11.14 | 4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 2018.11.13 | 8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 2018.11.13 | 41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 2018.11.13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1 | 2018.11.13 | 201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1 | 2018.11.13 | 4118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1 | 2018.11.13 | 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18.11.13 | 494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공제 방법? 1 | 2018.11.13 | 281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 2018.11.13 | 3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8.11.12 | 939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 2018.11.12 | 154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2 | 5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시점을 가정하여 퇴직금의 60%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설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인만큼 해당 육아휴직기간 이전의 임금이나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