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뚠 2018.11.02 11:0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중인 분 DB퇴직금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현재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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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시점을 가정하여 퇴직금의 60%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설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인만큼 해당 육아휴직기간 이전의 임금이나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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