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r1982 2018.12.04 16:56

7/2 입사 11/1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연차 발생이 총 4개가 맞지만 11/1일에 1시간 근무하시고 사직서 제출안하시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10/2-11/1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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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신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은 아니므로 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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