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데타 2018.12.11 04:49

안녕하세요.

11월 중순 경 입사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주간 일을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3주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순간 홧김에 무단결근을 한 후 3일간 출근하지 않아 자동으로 무단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3주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재직하셨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5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68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5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1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41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8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40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41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29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7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