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데타 2018.12.11 04:49

안녕하세요.

11월 중순 경 입사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주간 일을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3주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순간 홧김에 무단결근을 한 후 3일간 출근하지 않아 자동으로 무단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3주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재직하셨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36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57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75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6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4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89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6
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 1 2018.12.10 851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12.10 12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2018.12.10 895
기타 차별행위 범위? 1 2018.12.10 148
여성 육아휴직후 연가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0 323
해고·징계 년봉계약 해지 통보 관련 1 2018.12.10 174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3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 좀 봐주세요 1 2018.12.10 136
임금·퇴직금 현장실습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9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71
최저임금 임금 1 2018.12.09 55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