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8.12.12 17:42

해외공장이 있어서, 주재원급여를 지급하면서  체류비로 월고정 20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체류비 지급)

당사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산시 체류비도 연간임금총액으로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해외체류비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순 없으나 체류비가 임금이라면 당연히 연간임금총액으로 포함해야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③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④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⑤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보상ㆍ이윤배분 금품, ⑥ 의례적ㆍ호의적ㆍ은혜적 금품 등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 상의 1 2018.12.27 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과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 1 2018.12.27 156
임금·퇴직금 계약서 상의 근무 회사와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를 경우 1 2018.12.26 15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맞춰주세요. 1 2018.12.26 17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12.26 8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 손해배상청구(회사에서) 1 2018.12.25 52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 인정?) 2018.12.24 5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18.12.24 155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요? 1 2018.12.22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4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3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의 민간경력 호봉불산입으로인한 차별 1 2018.12.20 6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2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62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