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8.12.12 17:42

해외공장이 있어서, 주재원급여를 지급하면서  체류비로 월고정 20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체류비 지급)

당사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산시 체류비도 연간임금총액으로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해외체류비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순 없으나 체류비가 임금이라면 당연히 연간임금총액으로 포함해야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③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④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⑤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보상ㆍ이윤배분 금품, ⑥ 의례적ㆍ호의적ㆍ은혜적 금품 등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7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58
휴일·휴가 퇴직시연차사용 1 2018.12.12 40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2018.12.12 26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3
휴일·휴가 연차갯수 질문.. 1 2018.12.12 31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5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6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25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6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8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7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79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07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