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기직 전환된 교육공무직원 돌봄전담사입니다.
1월 1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
18년도 초 노조와 협상됐던 상반기 급식비와 상여금 지급에 대해 최근 추가적으로 교섭이 되어 알게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8년도 3월~8월분의 급식비를 19년도 1월에 소급 하기로함. (하반기 급식비는 지급 됨)
18년도 7월에 지급했던 상여금에서 일정금액 추가소급 하기로함.
위의 두가지는 제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협상이 된 내용인데 지급 예정일이 1월 (미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급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1년에 2회의 상여금 중 직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게 해당이 될까요? 결근 없이 근무했으며 이 역시 1월 지급되는 달입니다. (그러나 1월 1일자로 퇴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