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랄핑크 2018.12.12 15:39

올해 무기직 전환된 교육공무직원 돌봄전담사입니다.

1월 1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

18년도 초 노조와 협상됐던 상반기 급식비와 상여금 지급에 대해 최근 추가적으로 교섭이 되어 알게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8년도 3월~8월분의 급식비를 19년도 1월에 소급 하기로함. (하반기 급식비는 지급 됨)

18년도 7월에 지급했던 상여금에서 일정금액 추가소급 하기로함.


위의 두가지는 제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협상이 된 내용인데 지급 예정일이 1월 (미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급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1년에 2회의 상여금 중 직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게 해당이 될까요? 결근 없이 근무했으며 이 역시 1월 지급되는 달입니다. (그러나 1월 1일자로 퇴직 예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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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결시에 퇴직한 경우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적용대상이 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50701,  선고일자 : 2002-04-23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이하 생략...

    상여금의 경우 자세한 단체협약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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