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입니다. N keep으로 15근무, 15off로 근무 중입니다
1월 1일 입사이며 오는 19년도에 1월에 연차가 17개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는 2월에 연차 및 off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는데
병원측에서는 2월에 최소 1/3일(10일 정도)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연차 및 off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여부 확인위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간호사입니다. N keep으로 15근무, 15off로 근무 중입니다
1월 1일 입사이며 오는 19년도에 1월에 연차가 17개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는 2월에 연차 및 off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는데
병원측에서는 2월에 최소 1/3일(10일 정도)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연차 및 off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여부 확인위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2.13 | 48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8.12.13 | 135 | |
임금·퇴직금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 2018.12.13 | 943 | |
휴일·휴가 |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 2018.12.13 | 190 | |
해고·징계 | 업무지시 불이행시 징계에 관한 상담 입니다. 1 | 2018.12.13 | 2438 | |
휴일·휴가 |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 2018.12.13 | 353 | |
임금·퇴직금 | 해고안된상태에서 새로운 인원이 올경우 인수인계 거부 가능한가요? 1 | 2018.12.13 | 437 | |
해고·징계 |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 2018.12.12 | 345 | |
해고·징계 |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18.12.12 | 28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 2018.12.12 | 580 |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18.12.12 | 297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 2018.12.12 | 1098 | |
임금·퇴직금 |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 2018.12.12 | 144 | |
기타 |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2 | 88 | |
임금·퇴직금 |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2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 2018.12.12 | 37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12 | 837 | |
휴일·휴가 |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 2018.12.12 | 358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사용 1 | 2018.12.12 | 403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 2018.12.12 |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