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1 2018.12.12 19:06

아르바이트로 급여업무 막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분 급여 지급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일 20:40~08:40 // 주말 오전 08:40~20:40, 오후 20:40~08:40 근무시간입니다(휴식 제외 총 9시간 근무)

평일 21:40~22:40, 02~04 // 주말 오전 10~12,16~17, 오후 21:40~22:40, 02~04 쉬는 시간입니다(총 3시간 휴식)

일요일 오후+화+목+토 오전+일 오전+월+수+금+토 오후+  일 오후+화+목+토 오전.....이런식으로 반복인데

급여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1. 주말에 9시간 근무면 시간대 별로 어떤 수당이 붙나요?

2. 이 주말이라는게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해당하는지요?  만약 해당하지 않으면 각 요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3. 주말 오전 오후 계산법이 다른지요? 

4. 성탄절이 화요일인데 월요일 근무자와 화요일 근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5. 근무자 한분이 조퇴해서 다른분이 그만큼 더 일하시면 수당은 어떻게 계사되는지요?

6. 마지막으로 주말에  17:40부터 시작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한달 근로시간 209시간은 안되고, 주 40시간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8700원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 많을 듯 하여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주말이 기준이 아니라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위의 법 2항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가 아니라 토요일(휴무일 근로)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주말을 규정하지 않고 유급주휴일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

    3. 오전과 오후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소위 빨간 날)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연장, 야간,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13 48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3 135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43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0
해고·징계 업무지시 불이행시 징계에 관한 상담 입니다. 1 2018.12.13 2438
휴일·휴가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2018.12.13 353
임금·퇴직금 해고안된상태에서 새로운 인원이 올경우 인수인계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2.13 437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5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2018.12.12 58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18.12.12 2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094
»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44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88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7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58
휴일·휴가 퇴직시연차사용 1 2018.12.12 40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2018.12.12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