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H 2018.12.12 18:34

- 300인 이하 제조업 

- 임금피크제 내부 규정 없음

- 노조 없음

- 노사위원회 운영중

질문 :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중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노조는 없는 상태며,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전직원 만55세 부터 정년 60세까지 단계별로 임금을 삭감할 예정인데,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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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중요 변경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즉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등)라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대표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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