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전 2018.12.13 00:42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쇼핑몰(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혼자 쇼핑몰 온라인 운영을 담당하며 권고 사직도 해고도 아니라고 하며 서면으로도 통보받은게 없는 상태입니다(있기는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그런데 제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들어오면 저는 인수인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저는 'ㅇㅇㅇ(사이트이름) 온라인 운영' 이라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1년이 몇일 안남은 현재까지 내근직을 해왔습니다.상품등록,사이트주문건관리,촬영,cs,웹디자인,소소한경리업무 등등 많은 업무를 제가 도맡아 진행중인데, 저희 사이트 구매회원 매장을 일주일 몇번 방문하는 업무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제가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일을 해도 무임금이 될거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지시이므로 불이행 댓가를 치룰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업무계획서라며 외근업무가 간략하게 적힌 종이를 주었는데 어떤의미가 담겨있는 걸까요?

이 지시불이행이라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된다면 피하기 위한 방책을 제가 세워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일은 전담당자도 진행한적도 제가 이때까지 진행한적도 없는 업무인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가 가능한가요?

분명 해당업무를 시행하면 전화라던가 촬영 모든 다른업무는 누가 진행합니까.꼬 어느지역까지 가는건지도 명시도 안되고 단순시장조사를 전화로도 가능한데.

추후 쇼핑몰 인원이 일어나거나 알바를 쓰자는 것은 물론 거절이며

연봉협상이나 추가적인 보상과 함께 제안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고 하니 대표는 그런건 없고 온라인 운영에 외근방문도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매번 쭉 이어지던 업무라면 저도 당연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갑자기 영업직이라는 명칭이 맞는 매장방문 후 시장조사를 내근직이 하는게 정당한 걸까요?

쇼핑몰 사무실을을 해당대표 소유에 다른 사업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분을 사무실을 안오기에 해당쇼핑몰 운영책임 및 결제 등등은 다른사업체 부사장과 차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부사장이 쇼핑몰 수익을 업체에 입금하거나 저에 월급을 입금하는등 거진 모든업무를 처리하고 대표에게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업무일지등 보고서 결제싸인도 항상 대표란은 안되어있고 부대표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두분이 구두로 해고 라고 저에게 통보하고 서면은 제 싸인란은 없는 해고통지서같은? 제목은 권고사직서 서면사본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관해서 대표가 다른서류를 내밀어도 이게 효력을 발휘해 제가 해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제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쇼핑몰 직원은 어떤식으로 증빙을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증빙자료로 삼으면 안되는 자료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및 임원들이 저를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려고 막 화를 내거나 욕설을 사용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언성을 높인 녹취록은 쓸수 없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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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을 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애초에 근로계약 당시의 업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업무지시, 전배 명령등이 가능합니다.

    녹취록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방적인 해고를 증명할 때 여러 증거와 함께 녹취록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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