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ㅁㅁㅁ 2018.12.12 03:17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무급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왔기때문에 인턴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받고자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인턴을 한 것을 맞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인턴경력증명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 부탁드렸으나 이유를 설명해줄 수 없으며 인턴경력 증명서도 해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만약 경력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얻은것은 하나도 없게됩니다.

이 같은 경우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턴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되 근로자가 아니거나 위에서 말한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법규정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3
휴일·휴가 연차갯수 질문.. 1 2018.12.12 31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5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6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25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6
»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8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7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76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07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43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495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0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261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