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뚠 2018.12.12 15:0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8.1에 입사하셔서 2018.10.29에 퇴직하신분의 연차휴가는 몇일이 발생하나요?

( 회계년도 3.1일 기준으로 하였을때 23일, 채용일 8.1일 기준으로 하였을때 30일 발생이 맞나요?)

2.퇴직시점에서 회계년도기준 총 휴일수가 직원의 채용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임근근로시간정책팀-489 2006.0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그러면 30일에서 23일을 뺀 7일을 추가로 정산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30일이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경우는 미달하는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3
휴일·휴가 연차갯수 질문.. 1 2018.12.12 31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5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6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25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6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8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7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79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07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43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495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0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265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