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발발발 2018.12.16 15:29

3조 2교대 -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주간 11시간30분, 야간12시간30분)

하루 휴계시간은 4시간당 30분으로 잡혀있습니다.

상여금 600%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월로 나누어서 50%씩 매달 월급날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으로 한달에 6시간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같은 상태에서 급여의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통상임금 적용시 계산여부도,,>

매월 월급은 1년치 일한시간을 계산해서 12로 분할하여 매월 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시급(7530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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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시급계산의 기준)
    주간 휴게시간이 1시간, 야간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는 전제하에,
    1) 실근로시간[(10.5*4)+(10.5*4)]*365/12/12=212.91시간입니다.
    2) 여기에 주휴시간 월 35시간에
    3) 야간근로가산시간은 (야간휴게가 30분이라는 전제하에)
    (7.5시간*4)*365/12/12*0.5=38시간입니다.
    4) 연장근로가산시간은 [(2.5*4)+(2.5*4)]*365/12/12*0.5=25.34
    또 교육시간이 의무참석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6시간을 더해주면 총 311시간 가량이 산출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월 2,343,767원 이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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