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 고지됨에따라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당사 기본급은 현재 7,530원 x 240시간 = 1,807,200원 으로 지급되고있는데 2019년도 시급으로 계산할시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으로 되는데 당사는 240시간으로(단체협약) 계산되어 2019년 고시된 기본급보다 높은데
혹시 7,530원 x 240시간 = 기본급 1,807,200원으로 유지되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2. 개정된 최저임금산입범위 (2019년 25%) 관련하여 당사 한달에 고정상여금 50% (약 13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있는데
25% 초과한 금액 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436,280 원을 초과한 863,720원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고 알고있는데 19년도에도 당사 현재 7,530원 시급을 유지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시급화하면 약 4,000원
으로 산정되는데 이대로 임금을 유지해도 19년도 8,350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 현재 주간8시간 근무시 7,530원 * 8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는데 19년도에도 7,530원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 위법인지 (매월 지급되는 상여로 최저임금이상이 충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