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하 공공기관에 자격증을 소지한 1년이상 경력자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2016년 무기계약직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사측은 채용후 호봉산정시 공공기관 정규직경력은 2년까지 호봉산정에 포함되는데 지원자격이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종민간경력을 호봉산정시 불산입했습니다. 더욱이 2018년 임단협에서 공공기관 범위와 산정기간을 늘리면서 당해 시군구출자기관의 파견용역경력까지 3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은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이 심화되었습니다.
사측에 차별시정요구시 호봉산정은 오로지 임단협에 근거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불합리한 기준에의한 차별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07년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사항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시군구출자기관의 파견용역 경력도 민간경력인데 제 민간경력을 차별하는 이유를 알 수없고 시정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