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 2018.12.22 23:16

안녕하세요, 저는 모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 달에 저희 장례식장의 다른 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이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만 둘수 밖에 없어 임마" 라고 하시며 저를 다그치셔서 그말에 대해 사과라도 받으려고 대화를 요청 했더니 되려 자긴 그런소리 한적도 없다며 가서 일이나 하라며 다그침을 받았고 그로인해 끝까지 "하시지 않았냐, 해고 한다고 하셨잖냐" 며 말이 오가니 CCTV가 안잡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눈통에 손찌검까지 하려 하시더군요.

대화 장소에 이사님과 저외에 같이 일하시던 영업실장님도 계셨어서 보다 못해 말리셨구요.

서론이 길었고 끝내 12월 21일 자로 퇴사(?), 해고(?) 되었습니다.


툭 하면 직원들한테 뭐 사무실에 있는 금고안 돈이 없어 졌다는 둥  CCTV 다 찍히는데도 의심해 대고..


청렴 결백하니까 CCTV 돌려보시라고, 하는데도 돌려보지도 않고 의심만 하고 구박만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윗선이 볼땐 모르지만 저는 눈치껏 부족함 없이 일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아직 퇴사하고 월급을 받은게 아닌 상황이라 모르지만 우선 먼저 글을 남겨 봅니다.


다음달 1~5일 사이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수습기간 3개월 200만원에 +&로 생기는 돈으로 250 맞춰 준다고 했는데,


+&로 생기는 돈은 바라지도 않구요. 이번달로 2개월차라 월급 200만원중에 제가 2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으니


이번달에 회사에서 받을 급여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66,666원으로 21일을 곱해야 하는게 맞는건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형적인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월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1월은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이고 2월은 통상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일할계산은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임금을 해당월의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나누어 지급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48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85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6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1015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9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0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8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임금·퇴직금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2019.01.03 476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19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3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77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3
임금·퇴직금 근로노동법 2019.01.03 1271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7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