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19.02.12 | 412 | |
임금·퇴직금 |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 2019.02.12 | 129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 2019.02.12 | 250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 2019.02.12 | 1738 | |
임금·퇴직금 |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 2019.02.12 | 382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 2019.02.11 | 6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9.02.11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요청 1 | 2019.02.11 | 844 | |
임금·퇴직금 |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 2019.02.11 | 118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 2019.02.10 | 39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2.09 | 556 | |
임금·퇴직금 |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09 | 20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 2019.02.09 | 271 | |
임금·퇴직금 |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 2019.02.08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 2019.02.08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있어 무급휴가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9.02.08 | 59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02.08 | 2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 2019.02.08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 2019.02.08 | 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 2019.02.08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