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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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 2019.01.28 | 2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 2019.01.28 | 2034 | |
근로계약 |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8 | 134 | |
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397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 2019.01.28 | 257 | |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39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6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4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80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5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5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4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684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0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793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