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에 남은연차가 7일이 있습니다. 그 7일 중에는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사용일수에 휴일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이 되는 건지요
예를 들면 1월 28일부터 연차를 7일 사용하게 되면 퇴사일이 언제인지요?
퇴사하기 전에 남은연차가 7일이 있습니다. 그 7일 중에는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사용일수에 휴일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이 되는 건지요
예를 들면 1월 28일부터 연차를 7일 사용하게 되면 퇴사일이 언제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 2019.01.28 | 2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 2019.01.28 | 2034 | |
근로계약 |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8 | 134 | |
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397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 2019.01.28 | 257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39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6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4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80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5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5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4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684 | |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49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0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793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