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 2019.01.28 | 2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 2019.01.28 | 2034 | |
근로계약 |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8 | 134 | |
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397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 2019.01.28 | 257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39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6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4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80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5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54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1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4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684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0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793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