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도입후
2015년 2016년 통상임금을 근기법 기준으로 소급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송은 3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2015년은 3년 지났으니 안되고 2016년 건에 대하여
노조 단체협약상에는 근기법 기준이 아니라 연차를 무제한 적치가능한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조합원의 경우 연차가 32개 적치 되었다고 가정할시
회사에서는 근기법 기준으로 25개만 소급해주고 더이상 안줄려고할때
연차 -7개 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