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돈반 2019.01.25 14:28

회사 특성상 특정기간 집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기간에는 08시~22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기존에는 오후 10시 초과 근무시 또는 주말근무시 따로 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최근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로 지급하고 미사용 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하여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1>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야간근무, 주말근무로 생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1
휴일·휴가 휴일.휴가 2019.01.27 94
근로시간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2019.01.27 684
휴일·휴가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2019.01.26 249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2019.01.26 220
임금·퇴직금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2019.01.26 793
임금·퇴직금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2019.01.26 25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2019.01.25 110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2019.01.25 1264
여성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2019.01.2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9.01.25 58
»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2019.01.25 34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2019.01.25 985
임금·퇴직금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2019.01.25 488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01.24 154
근로계약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2019.01.24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