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이라고 해서 보건휴가를 미 사용하였을 때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 사용 시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674455&memberNo=38212397
보건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이라고 해서 보건휴가를 미 사용하였을 때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 사용 시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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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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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39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6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4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80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5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4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684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0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793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 2019.01.25 | 110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 2019.01.25 | 1264 | |
» | 여성 |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 2019.01.25 | 26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