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정도 트레이너로 주5일(6일당직근무) 9시간씩 일했고 곧퇴사를앞두고있는데 계약서작성시 기본급120의 10프로를 제하고 월급을주고 퇴사시 이를 퇴직금으로 준다고하였는데 애초에 기본급의10프로는 제가 일한거에 대한 수당을 대신저축하여준 개념이 아닌가요? 따로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이 나와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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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 2019.01.28 | 2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 2019.01.28 | 2034 | |
근로계약 |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8 | 134 | |
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397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 2019.01.28 | 257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39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6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 2019.01.28 | 804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 문의 | 2019.01.28 | 280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56 |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54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4 |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684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0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793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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