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부터 인턴으로 시작해 2018년 1월 정규직 전환 후 1년 재직했습니다.
처음 인턴부터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받았고, 2018년에는 연봉 2000에 다른 급여는 없었고요.
질문입니다.
1. 제 근무시간이 오전 8시반~6시반인데 계약서에는 9~6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따로 점심시간이란 건 딱
식사 후 흡연 정도할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지고 있고요 제 계산으론 제가 받는 급여가 실질적인 업무시간* 최
저임금으로 계산해도 급여가 적은데 이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현재 2018년 계약한 회사에 제안서에 8시간 근무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안서에는 제 월급이 245만원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 입사 후 제대로 된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워낙 작은 회사
라 휴가 사용 시 타 인원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최대한 사용도 못했는데 보상 받고 싶네요.
3. 제가 2018년 3월~8월까지 주말(일)근무를 했는데, 이를 회사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로 업무를 봤었는
데, 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이 아닌 대표가 임의로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업무라며 3만 몇천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있나요?
4. 급여가 적어 퇴사하겠다고 한 후 대표와 면담 후 연봉 인상으로 협의를 봤는데, 오늘 들어보니 2400으
로 인상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결심한 후 1년동안 고생했다며 회사 워크숍으로 태국방문을 위
한 경비를 50만원 지급했으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50만원을 다시 회사에 입
금하라는데 이것도 제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태국 자체를 여자 대표가 성매매를 하라고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저는 성매매가 하고 싶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아 가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에 ex) 내가 영업뛰어서 너네 태국가서 여자랑 잘비용까지 지원하겠다, 여행 전 성병 예방을 위한 주사를 맞아야되는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캡쳐는 해뒀습니다)
5. 퇴직금과 관련해 제가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급여 부분이었는데 임의로 먼저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어
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오른 연봉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를 고발하거나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인데 첫 회사가 최저임금에 맞춰서 어떻게든 급여를 적게 주려고 하는 모습
을 보고 느끼며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