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ar 2019.01.31 10:29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근무한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저는 이달 까지해서 10개월 인턴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공연계쪽이라서 초과근무가 잦았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적용이 어렵나요?

혹은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시급*1.5 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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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쉽지만 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게 및 휴일, 퇴직금등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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