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ar 2019.01.31 10:29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근무한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저는 이달 까지해서 10개월 인턴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공연계쪽이라서 초과근무가 잦았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적용이 어렵나요?

혹은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시급*1.5 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쉽지만 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게 및 휴일, 퇴직금등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77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2019.01.31 2495
근로계약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2019.01.31 8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2019.01.31 3349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3
휴일·휴가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2019.01.31 16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38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6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0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298
»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11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19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58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7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05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55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2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1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3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704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