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근무한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저는 이달 까지해서 10개월 인턴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공연계쪽이라서 초과근무가 잦았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적용이 어렵나요?
혹은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시급*1.5 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근무한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저는 이달 까지해서 10개월 인턴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공연계쪽이라서 초과근무가 잦았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적용이 어렵나요?
혹은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시급*1.5 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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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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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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