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 입사일 : 2017년 10월 17일 / B 근로자의 입사일 : 2018년 01월 08일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일자 : 2018년 03월 12일
A근로자의 월단위 연차는 (1년미만근로자의 연차) 2018년 3월 17일 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B근로자의 월단위 연차는 2018년 4월 8일 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는 이해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단위 연차는 (2년차 근로자의 연차) 1350 콜센터 문의 결과
"근로자의 근무일 1년 동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한달이라도 있다면 해당 2년차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0월 16일까지 5인 미만사업장이 된 달이 없다면 2020년 10월 16일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 근로자는 2017년 10월 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총 6개의 연차만 사용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말 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짜를 입사일로 하여, A 근로자의 경우 2019년 3월 1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B 근로자도 동일하게 2019년 3월 12일에 15개의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도 올려놓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ㅠㅠ; 곧 설인데...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ㅠㅠ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