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공부하자 2019.01.31 10:55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년 1월 15일 공포로

제35조가 삭제되고 제 26조 해고예고의 1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통합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은 따로 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시행령 제16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위 령으로 인해 보통 수습 또는 시용기간은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법에 의해서 위와 같이 3개월로 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수습 근로자의 기간을 설정할때 취업규칙이라던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저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걸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와 협의 하여 3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산정한다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습기간은 3개월 미만까지로 한다로 정해야 할까요?

또 수습기간은 2개월 후 익월 말일의 전날까지로 한다로 해야할까요...

해고예고수당에 구애없이 설정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명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ok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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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하는 기준 포함, 이내는 기준 미포함으로 미만과 사실상 같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는 일용직, 수습, 시용, 기간제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동법 26조를 준용해서 취업규칙등을 개정한다면 법의 내용처럼 3개월 이내 혹은 3개월 미만으로 명시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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