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파트 2019.01.31 11:42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5조로 근무중인데

4조는 주주야비이고 1조는 주말에 출근하여 월/화 휴무입니다.

야간근무자의 출근시간은 주중에는 당일 15시 출근 / 익일 09시 퇴근이며 주말에는 당일 17시 출근 익일 09시 퇴근입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 주말에 주간근무는 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17시부터 18시 / 23시부터 02시 / 07시부터 08시까지 총 5시간입니다.

이 형태로 근무시 야간근무일때 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연장수당/야간수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교대제 형태가 주주야비라면
    야간근로시간: 22시~23시, 2시~6시까지 총 5시간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회당 2.5시간의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월 단위 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으로 환산한다면
    5시간*365/12/4*0.5= 19시간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이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2019.02.01 5581
기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1 2019.02.01 921
휴일·휴가 퇴사 예고 후 연차 1 2019.02.01 349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1.31 157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납,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2019.01.31 1938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9.01.31 138
휴일·휴가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2019.01.31 1554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76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2019.01.31 2488
근로계약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2019.01.31 8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2019.01.31 3346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3
휴일·휴가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2019.01.31 166
»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38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0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298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11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