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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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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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일부터 2019년 3월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4월,5월 개근했다면 2일 추가해서 총17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