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밍 2019.01.31 11:24

입사/퇴사 : 2016.12.27.~ 2018.12.26.(2년).

고용형태 :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차발생: 2016.12.27.~2017.12.26(1년차) -> 15개 발생(잔여연차 11개)

                2017.12.27.~2018.12.26.(2년차)-> 15개 발생

마지막 급여에 잔여연차 11개에 대한 것은 연차수당 항목으로,  2년차때 발생한 15개는 기타제수당 항목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으로 삼성생명을 통해 제 IRP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잔여연차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정산 시 미포함이던데  서칭을 해보니 현행법상 계속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이고,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은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계속근로자라 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인건데 계약직인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제 경우 계약만료&퇴사가 맞물려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지급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2년차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포함이라는 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1년차 출근으로 발생한 15개 중 11개 잔여연차수당이 퇴직금 정산 시 미포함인 것이 듣고 보면 이해는 되지만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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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9.01.31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한 수당의 3/12를 산입하므로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전에 이미 발생했는지(1년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평균임금 산입을 판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차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2년차에 사용하지 못하고 3년차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마지막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익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11개의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한 수당이 아닙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밍 2019.01.31 18:46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년차에 발생한 잔여연차수당 11개에 대해(약 70만원) 퇴직금 정산 시 포함하여 제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허나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질의와 몇 노무사님들께도 확인해보니 의견이 분분하긴 하나 사측에서 연차수당금 미포함하여 퇴직금지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도 10만원정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받아야 하는건데 못받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믿을건 노무사님들과 고용노동부인데 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서면 회신받아 사측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인가요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날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 실제 근무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제가 퇴사전 2일(24,26일)은 연차사용했어요. 그래도 근무한것으로 보는거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관련내용을 가지고 다시 노동부담당자와 얘기할거라 당연한것도 다시 짚어보게 되네요
  • 하밍 2019.02.01 10:56작성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을 다시 첨부합니다. 해석이 달라 조금 답답하네요. 이럴 수도 있나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류우직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유급휴가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7.28.)

      다. 귀하께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
    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류00 주무관, ☎052-702-5172)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상담소 2019.02.0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종료는 퇴직일인데 퇴직일 포함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근기 68201 - 3970, 2000-12-22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대법 2016다48297, 2018-06-28
    - 12월 31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일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례.(퇴직일이 다음 해로 미루어지지 않음)

    이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귀하의 경우 26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퇴직일은 26일이 되므로 2년차에 따른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아쉽지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처럼 귀하의 경우 2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 적용여부를 다룬 것은 11개의 연차휴가미사용분을 말씀하셨기에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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