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초 2019.02.01 15:09

안녕하십니까 ?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성과금으로 노조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금을 지급받은 대상은 노조(복수) 약 300명이며 이분들은 현장에서 트레일러운전, 크레인운전, 컨테이너선박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사무직(비노조)의 경우 성과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 인원은 약 400명 입니다

이에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성과금 600만원을 과반수 이상을 지급할 경우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사무직(비노조)도

지급 받을수 있는지, 혹시 현재 업무가 노조의 경우 현장업무고 사무직(비노조)의 경우 현장업무가 아닌 사무직이라

받을수 없는건지 ? 또 받을수 있다면 과거 소급분까지 받들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기준이 쟁점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내용이 모든 직원에 대해 공통 적용되었다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달랐거나(생산직, 사무직 등), 기존 인사관리가 직종별로 분리돼서 이루어졌다면 동종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위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는 고용기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된 동종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며, 협약 내용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 근로자이다. (1992.12.22, 대법 92누 131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임금체불확정후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2 2019.02.05 394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1 2019.02.05 1138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5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0
고용보험 대학 시간강사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2 2019.02.03 42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03 186
임금·퇴직금 임금별도관리 정원개념 나누기 질문드립니다. 1 2019.02.03 171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2.02 158
임금·퇴직금 요식업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1 2019.02.02 5047
기타 퇴사 1년후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 내용 증명이 왔어요 2019.02.02 207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일부수당 미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2.02 4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9.02.02 224
해고·징계 재계약이 당연시 될 것이라 생각한 상태에서 재계약 거부 당한 것... 1 2019.02.02 45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근무 한달 미만 퇴사시 임금 지급 계산법 1 2019.02.01 3326
해고·징계 부당근로계약서 그리고 급여의 반만 지급 가능한가요? 1 2019.02.01 346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64
근로시간 조퇴와 병가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1 2647
근로계약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2019.02.01 692
» 노동조합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1 2019.02.01 1882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