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아 2019.02.01 16:24

저는 현재 작년 가을부터 a회사와 1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다만, 이 계약의 특이한 점은, 구인공고에서 부터 a회사 소속으로 a회사가 아닌  b회사에서 파견근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b회사에서 일해보고싶었고, b회사의 지리적 요건 등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b회사 내부에서 몇달 이내에 a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는 저에게 일체의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b회사와의 계약이 변경 해지되어 더이성  b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근무지는 갑의 영업장으로 하되 필요와 형편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항이, 계약의 성사여부에 따라 계속해서 영업장이 바뀔수 있다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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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B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이는 전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를 목적으로 귀하를 고용한 후 타 기업에 파견하여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끔 하는 파견근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귀하를 채용한 업체는 A기업으로 보이므로 A기업이 근로계약과 관련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에는 계약기간의 종료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술했다시피 계약기간의 종료는 B업체의 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원칙적으로 A기업과의 근로계약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B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A기업과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나 계약기간 종료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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