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인천에 소재한 휴대폰 케이스 제조 업체에 근무했었습니다.
해당 회사를 2016년 6월경 퇴사하면서 미지급 입금 지급 요청을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여 약 4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베트남으로 이직을 하여 근무를 하던중 해당 기업의 베트남법인의 법인장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장님께 전화를 해서 xxx를 퇴사 시켜라. 회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당시 저희 법인장님께서는 상관없다. 당신이 뭔데 그런 연락을 하느냐? 나는 계속 근무를 시키겠다라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저를 부르셔서 해당 내용을 말씀하셨고, 제가 격분하자 회사가 계속 괴롭히면 힘들어지니 조용히
넘어가라고 해서 당시 참고 넘겼습니다.
이후 약 3~4개월 뒤 저는 그 회사와는 만날일이 없는 다른 직종의 베트남 법인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만, 타 회사 이직 후 보복을 하기위해 퇴사 요구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지요?
약 2년이 넘은 일이라 증거는 없습니다만, 증인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받은 법인장님과 저의 연락처를 요구한 그 회사에 저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본사 사장의 지시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에 언급한 증인으로는 안되는지요?
전화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증인:2명
.전화받은 법인장
.연락처를 알려준 협력사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