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상 2019.02.01 16:28

 조퇴와 병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근 여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퇴는 출근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질병 등) 인해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이고

병가는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했을때 처리되는 근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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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퇴, 병가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퇴와 병가의 효력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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