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 2017년 7월 1일 ~ 2017년 9월 28일(90일간)
육아휴직: 2017년 9월 29일 ~ 2018년 9월 28일(금)(1년휴직) 2018년 10월 1일(월) 출근
대체인력 계약기간
2017년 7월 1일 ~ 2018년 9월 28일(금)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사원의 계약기간도 동일하게 1년으로 해야 한다면서 계약 종료일을 9월 28일(금)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계약 마지막 근무월은 마지막 영업일인 28일(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만, 마지막주말인(토, 일) 이틀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28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9/28일까지로 체결하였기에 28일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9월 한달 만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