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촉진제를 도입하면서 연차 정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생겨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입사자의 경우 2018년 8월 ~ 2019년 8월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를 부여하였고,
이 사람이 18.12.31 기준으로5개를 사용하고 10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2019. 01. 01자로 촉진제로 전환되어 남은 10개와 2019년도에 발생할 15개를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5개에 대해서 2019년이지난 시점에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입사기준으로 정산을 해주다가 전 사원이 2018. 12. 31 기준으로(회계연도) 정산 시점이 변경되어 혼선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촉진제 관련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으나 촉진제 전환되는 경우 정산 개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혹시 관계되는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