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스 2019.01.31 14:2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촉진제를 도입하면서 연차 정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생겨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 2013 8월입사자의 경우 2018 8 ~ 2019 8월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를 부여하였고,

이 사람이 18.12.31 기준으로5개를 사용하고 10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2019. 01. 01자로 촉진제로 전환되어 남은 10개와 2019년도에 발생할 15개를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5개에 대해서 2019년이지난 시점에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입사기준으로 정산을 해주다가 전 사원이 2018. 12. 31 기준으로(회계연도) 정산 시점이 변경되어 혼선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촉진제 관련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으나 촉진제 전환되는 경우 정산 개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혹시 관계되는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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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6년차 직원의 연차휴가가 15개인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촉진제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6개월전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2개월전 사용시기를 통보하면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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