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9.01.30 17:56

처음 입사 시 관리부로 입사하여 하루 8시간 근무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1년 5개월 가량 근무를 하다 제가 관리부 업무에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생산 QC 업무로 변경을 하라고 했고,

현재 업무는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생산부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업무 시간을 맞춰야된다며

8시간에서 3시간 추가된 11시간 근무를 해야하며,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치만 추가된다고 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8시간 정도 실제 추가 업무를 해야하지만 급여는 기존보다 연봉으로 50만원정도 월급으로 4만원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사무직일때는 연장근로를 안해도 수당이 지급되는 포괄임금이었고,

생산직일때는 근무시간 자체가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이고, 급여는 포괄임금입니다.


저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을 것 같은 계약인데 이걸 거부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건가요?

혹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 일해도 되는건지.. 혹시 퇴사를 해야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77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2019.01.31 2495
근로계약 정규직을 동의없이 비정규직 변경 1 2019.01.31 8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2019.01.31 3349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3
휴일·휴가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2019.01.31 16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38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6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0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298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11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19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58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7
»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05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55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2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1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3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704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