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시
주중 휴일(월)이 있어서 쉬면 화~ 금(8시간 근무)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 1배만 지급한다고 노동부 규정 예시에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차를 사용할 시에도 휴일과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주중 연차 1일(월요일) 간 경우 화 ~ 금(8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면 1배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시
주중 휴일(월)이 있어서 쉬면 화~ 금(8시간 근무)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 1배만 지급한다고 노동부 규정 예시에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차를 사용할 시에도 휴일과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주중 연차 1일(월요일) 간 경우 화 ~ 금(8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면 1배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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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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