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쨩 2019.02.15 16:16

 제가 2016년 3월 17일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월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일 이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월부터 오른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5월에 나오는 마지막 월급을 오른 월급으로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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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인상된 임금의 적용시기가 4월 1일부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적용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변경된 근로계약은 변경하기로 합의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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